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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변경 신청서

등록일 2019-05-03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929
공학교육과정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 ① 심화과정 소속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졸업 1년 전 1회에 한하여 교육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학과사무실 제출 1.복수(연계)전공자    2.편입생    3.전과생    4.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    5.외국인학생    6.해외교환학생 7.해외인턴십 이수자(1개 학기 이상 이수)     8.교직과정 이수자     9.학군단(ROTC)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