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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이·공계열 신입생 신규 안전교육(집체교육) 시행

등록일 2023-03-07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111

2023학년도 1학기 이·공계열 신입생 신규 안전교육(집체교육) 시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2시간)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신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이·공계열신규 입학생은 안전교육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가개요 공계열 신규 입학자 안전교육

 

  나대상 ·공계열 신규 입학생(학부생대학원생)

   ※ 편입생 포함

 

  다교육일시 총 6회 실시(2023년 3월 15(), 16(), 22(), 23(), 28(), 29())

 

구분

학과

일자

시간

장소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2023.03.15.()

17:00 ~ 19:00

신공학관

4142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2023.03.16.()

17:00 ~ 19:00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2023.03.22.()

17:00 ~ 19:00

이과대학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2023.03.23.()

17:00 ~ 19:00

AI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2023.03.28.()

17:00 ~ 19:00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2023.03.29.()

17:00 ~ 19:00

 

 

  라교육내용 법 사항보호 장비사고사례 등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마학과별 지정된 일자에 참석요망 부득이한 사항으로 불참 시 타 학과 일자 참석 가능

 

  바기타사항

    1) 안전교육은 법 의무사항이며불참 시 패널티 부여 될 수 있음.

    2) 문의사항 관리처 캠퍼스안전팀(내선번호 3653, 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