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이·공계열 신입생 신규 안전교육(집체교육) 시행
2023학년도 1학기 이·공계열 신입생 신규 안전교육(집체교육) 시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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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2시간)  |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신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이·공계열신규 입학생은 안전교육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가. 개요 : 이․공계열 신규 입학자 안전교육
나. 대상 : 이·공계열 신규 입학생(학부생, 대학원생)
※ 편입생 포함
다. 교육일시 : 총 6회 실시(2023년 3월 15일(수), 16일(목), 22일(수), 23일(목), 28일(화), 2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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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학과  | 
			
			 일자  | 
			
			 시간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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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 
			
			 전자전기공학부  | 
			
			 2023.03.15.(수)  | 
			
			 17:00 ~ 19:00  | 
			
			 신공학관 41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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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 
			
			 2023.03.16.(목)  | 
			
			 17:00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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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 
			
			 2023.03.22.(수)  | 
			
			 17:00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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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과대학  |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 
			
			 2023.03.23.(목)  | 
			
			 17:00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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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융합대학  |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 
			
			 2023.03.28.(화)  | 
			
			 17:00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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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학  | 
			
			 가정교육과  | 
			
			 2023.03.29.(수)  | 
			
			 17:00 ~ 19:00  | 
		
라. 교육내용 : 법 사항, 보호 장비, 사고사례 등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마. 학과별 지정된 일자에 참석요망 / 부득이한 사항으로 불참 시 타 학과 일자 참석 가능
바. 기타사항
1) 안전교육은 법 의무사항이며, 불참 시 패널티 부여 될 수 있음.
2) 문의사항 : 관리처 캠퍼스안전팀(내선번호 ☎3653, 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