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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

등록일 2026-02-1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82

가. 목적

    1)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

    2) 대학평가(중앙일보, 대학정보공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등) 창업 관련 지표 상향

 

나. 개요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유형

구 분

내 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활동 학점 인정

창업현장실습

창업(사업자등록/대표자: 신청자 동일)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 인정

 

2) 운영기준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구 분

운영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 창업실습: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한 창업동아리 구성원,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1과목 이수 + 2026학년도 1학기 창업강좌 1과목 수강 인정)

확인 사항

-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①동일학기에 동시 신청 불가 ②재학 중 합산 18학점, 전공 합산 12학점까지 인정

신청 방법

-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서 소속 학부(과)장 날인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 → 창업교육센터 최종접수

실습 기간

- 근무 가능 기간(16주 기준): 2026. 3. 03(화). ~ 6. 21(일).

 • 창업실습: 학기당 15주 근무(근무시간 이수 필수)
• 창업현장실습: 12주 또는 16주 근무(근무시간 이수 필수)

근무 시간

 • 창업실습 :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원칙, 초과분 불인정

 • 창업현장실습 : 하루 최대 10시간, 주(월~일) 40시간 근무 권장, 최대 52시간 인정

-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 취소 가능

학점 인정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 3학점: 15주/160시간

-  9학점: 12주/480시간

- 12학점: 16주/640시간

- 학점인정 교과목: 창업실습 or 창업현장실습 / 평점: Pass or Fail

평가

- 학부(과)장 평가 50점 + 창업지도교수 평가 50점 + 창업교육센터장 최종승인

  → 60점 이상 시 PASS

OT

- 일시: 2026. 3. 5.(목) 14시, 원흥관 3층 i.SPACE 예정, 사정에 따라 학생 개별 OT 가능

제출 서류

 ①주차별 활동보고서 ②최종활동 결과보고서

      

3) 창업현장실습 부분 이수 학점기준

   ▶ 학점 인정 시간 미충족 시 부분 이수 학점 등재 (※ 창업실습 : 해당사항 없음)

과목명

기준(주)

기준(시간)

인정학점

창업현장실습

4주 이상 ~ 8주 미만

160시간 이상 ~ 360시간 미만

3학점

8주 이상 ~ 12주 미만

360시간 이상 ~ 480시간 미만

6학점

12주 이상 ~ 16주 미만

480시간 이상 ~ 640시간 미만

9학점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12학점

    

  다. 프로세스

 

창업교육센터

 

신청학생

 

신청학생

 

학부(과)장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창업동아리 

선발 여부

확인 및 날인

 

창업교육센터 에 적격여부 문의

신청서 제출

신청내용 

확인&날인

신청공문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실습대상자

O.T

~2/20

 

~2/20

 

~2/23

 

~2/25

 

~2/26

 

~2/27

 

3/05(예정)

 

 

 

 

 

 

 

 

 

 

 

 

 

 

교무팀

 

창업교육센터

 

학사운영실

 

학부(과)장

 

창업지도교수

 

실습학생

 

 

학점등재 최종확인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등재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2차 평가

창업활동 

점검 및

1차 평가

창업활동

 

 

-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3/03~6/21

(16주 이내)

 

   * 창업활동기간은 2-나-2) 운영기준표 실습기간,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활동

 

라. 부서별 협조 요청사항

1) 학부(과)

 

구 분

요청사항

기한

신청

-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전공ㆍ자선 등 세부 결정)

- 신청서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송부

~2/25

평가

- 최종 창업(현장)실습 평가(전공ㆍ자선 등 변경불가)

* 추후안내

  

2)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구 분

요청사항

기한

신청

- 신청서 접수

 ㆍ학부(과)장 날인 여부 확인

 ㆍ창업실습: 창업동아리 선발확인서 첨부 확인(창업교육센터 배부)

 ㆍ창업현장실습: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또는 공동대표) 여부 확인

- 신청 자격 (신청학기 재학생, 4학기 이상 이수, 창업강좌 이수) 검토

 ㆍ창업강좌 이수기준 : 창업실습 1과목 이상, 창업현장실습 2과목 이상
*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이수1과목 + 2026학년도 1학기 1과목 수강 인정

 ㆍ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동일학기 동시신청 여부 및 재학 중

   합산 18학점, 전공 합산 12학점 이하 여부 확인

 ㆍ신청자 중 초과학기생 확인(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 접수결과 공문 제출 (붙임.2 회신)

 *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접수 결과: 신청자 없음”으로 공문 발송

 ** 복수전공 학점 신청 : 복수전공 소속 단과대학 업무처리

* 공문제출

창업기술본부

창업교육센터

~2/26(15시)

평가

- 평가결과 및 학생 제출 서류 취합·검토 후 창업교육센터 공문 제출

※ 세부 내용 추후 공문 발송 예정

* 추후안내

 

 
 
 
 
 
 
 
 
3) 교무처 학사지원팀

 

구 분

요청사항

신청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자 확인

평가

- 학점등재 여부 최종 확인

 

 붙 임 1. 2026-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계획 1부.

       2. 2026-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문_게시용 1부.

       4-1. (양식) 2026-1학기 [창업실습] 신청서 1부.

       4-2. (양식) 2026-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1부.

       5.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2023.6.2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