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19학년도 1학기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참여 협조 요청

등록일 2019-05-21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077

< 2019학년도 1학기 이.공계 연구 활동종사자 정기안정교육 >

  1. 정기안전교육대상인원 : 5,768
대학 이과대학 바이오 시스템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합계
학부생 808 698 3,431 132 146 5,215
대학원생 50 158 299 8 38 553
합계 858 856 3,730 140 184 5,768
  1. 교육일시 : 2019429() 15~ 614() 24
  2. 교육내용 : 법사항, 소방, 안전장비, 전기,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기준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관련학과 비고
실험활동연구종사자 물리반도체과학부, 화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약학과 온라인교육 (6시간)
실험활동을 하지않은 연구종사자 수학과, 통계학과, 건축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가정교육과 온라인교육 (3시간)
  1. 교육방법 :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후 상단의 안전교육 메뉴에서 교육수강 선택
구분 내용 비고
안전관리 시스템 ▪ 주소 : http://safe.dongguk.edu ▪ 아이디 및 비번 : U-drims와 동일  
이수기준 ▪ 실험활동종사자 : 개설된 컨텐츠 중 6개 과목 선택 수강완료 ▪ 실험활동을하지않은 연구종사자 : 개설된 컨텐츠 중 3개 과목 선택 수강완료 각 컨텐츠 기준 평가 후 100점 기준 60점 이상 이수  
미이수자 ▪ 강좌별 미 이수자 담당교수에게 통보 ▪ 이수율 30% 미만 일 경우 과학기술부에서 경고 조치를 받음 미 이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제반 책임은 담당 교수에 있음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매뉴얼’ 참조
  1. 기타
가.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미 참석에 의한 문제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에 있으며, 과학기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나.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법률 위반은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양벌규정)
  1. 협조요청사항
- 상기 교육대상자 중 직장인이면서 이론수업만 참여자는 제외하며, 제외대상자 는 학과사무실 (오정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2019.05.3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