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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3-26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429
2020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합니다. 가. 교육대상 1) 신규안전교육 대상 : 총 1,461명 / 학부생 1,359명, 대학원생 102명(2020입학생,편입생) 2) 정기안전교육 대상 : 총 4,097명 / 학부생 4018명, 대학원생 79명 나. 교육일시 1) 신규안전교육 : 2020.03.16.~04.30. 2) 정기안전교육 : 2020.03.16.~06.26. 다. 교육내용 : 법사항, 소방, 안전장비, 전기,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안전교육 전체 모든학과 동일(구분없음) 온라인교육 (2시간)
정기 안전교육 실험활동 연구종사자 물리반도체과학부, 화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약학과 온라인교육 (6시간)
실험활동을 하지않은 연구종사자 수학과, 통계학과, 건축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가정교육과 온라인교육 (3시간)
※ 신규안전교육 이수자는 정기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마. 교육방법 :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후 상단의 안전교육 메뉴에서 교육수강 선택
구분 내용
안전관리 시스템 ▪ 주소 : http://safe.dongguk.edu ▪ 아이디 및 비번 : U-drims와 동일
이수기준 ▪ 신규안전교육 : 컨텐츠 2개 선택 수강완료 ▪ 정기안전교육(실험활동종사자) : 컨텐츠 6개 선택 수강완료 ▪ 정기안전교육(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컨텐츠 3개 과목 선택 수강완료각 컨텐츠 기준 평가 후 100점 기준 60점 이상 이수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매뉴얼’ 참조 바. 기타 1)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미 참석에 의한 문제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법률 위반은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양벌규정) 3) 상기 교육대상자 중 직장인이면서 이론수업만 참여자는 제외하며, 명단을 연구실 책임교수 서명 후 그룹웨어(서울캠퍼스 : 이진복 / BMC종합행정실 : 하창구) 제출 요망. 4) 상기 안전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연락바람. - 서울캠퍼스 : 시설팀(☎ 02-2260-8568 이진복) - BMC : BMC종합행정실(☎ 031-961-5455 하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