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인정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조(수업연한의 단축), 제17조(학위과정 연계), 제18조(편입생의 학점인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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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내용 |
학점인정범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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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연계 |
박사과정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취득학점(24학점) 초과분 인정 |
동일계열에 한해 최대 3학점 |
대학원실 처리사항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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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점 선취득 |
석사과정, 석박통합과정(1학기) |
본교 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한 경우, 학부 졸업기준학점 초과분 인정 |
최대 9학점 (6학점 이상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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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학점인정 |
편입생 |
동일계열 과목에 한해 * 2학기 편입 :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이내 * 3학기 편입 :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이내 |
편입생학점인정요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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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
석사과정 |
본교 입학전 국내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이수경력이 있는 경우 학점인정 |
동일(유사)학과 전공과목 한해 최대 6학점 (6학점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
석사과정학점인정요청서, 출신대학원 성적증명서 서류제출 |
1. 학위과정 연계, 대학원학점 선취득 인정학점 이의신청
- 대학원실 이메일 문의(dgugs@dongguk.edu)
- 신청기한 : 2026. 3. 6.(금) 17시까지
- 기재사항 : 소속학과, 과정, 학번, 성명, 이의신청 내용
※ 인정학점 확인 : [nDRIMS-학적-학적부열람]의 ‘성적’ 탭 우측 하단 ‘편입학&초과’ 칸 확인
2. 편입생 학점인정, 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
- (원생) 해당 학과 사무실로 학점인정 요청서와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제출
- (학과) 학점인정 요청내용 검토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하여 대학원실에 서류 제출
- 신청기한 : 2026. 3. 6.(금) 17시까지
3. 문의처
- 학위과정 연계, 대학원학점 선취득 : 대학원실 (☎ 02-2260-3036)
- 편입생 학점인정, 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 해당 학과 사무실
첨 부 1. (양식)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 1부
2. (양식)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1부
2026. 2.
대 학 원 장